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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회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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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에 필요성
여럿이 일을 함에잇어 모두 만족하는 조건으로 일이 추진된다면 굳이 회칙이 필요 없겠지만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일이 있다보니 그렇게 될질 않습니다.
지난번 농장을 하면서도 이래저래 말들이 었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술한잔하면서 그런대로 잘지내왔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장기적인 안목의 필요성과, 2개의 농장을 하면서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발생할것이고 그때마다 누가 어떻게 모여서 풀어가야 할지? 과연 공정한 결정이었는지?-  이런 일의 진행이나 형평성 문제들이 생기므로 회칙을 만들 싯점이 되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거칠게나마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엇으면 ---

2. 먼저 주말농장의 총칙에  
1). 주말에 만나 흙을 접하고 염려없는 채소를 먹으며 가끔 술한잔하는 것에 목적을 둘것이냐    
2). 주말농장을 포함한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동체를 생각해볼것이냐에 따라 회칙이 달라질수있지만
3). 이 회칙은 2)안 기준으로 만들엇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람니다

3. 흙사랑주말농장 회칙(꿈터, 쉼터, 애기능, 산들학교, ---)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흙사랑주말농장”(이하 약칭 “흙사랑”)라 한다.

제 2조(소재지)
흙사랑 소재지는 광명시 노온사동 470-6번지에 본부농장을 두고, 총회 의결로 지부농장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광명지역내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좀더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활공동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흙사랑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좋은 먹거리와 땅을 가까이하기 위한 주말농장
2. 아이들이 좋아하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쉼터(정원)
3.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구류 등 공유
4. 짜르고 부치고 뚱탕거리는 작업실
5. 가족들과 구름산 등반이나 아빠와 함께 야영 등 가족문화 도모  
6. 장터등으로 회원 확대사업(홍보 재정)
7. 기타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5조(구성)
1. 흙사랑 회칙을 찬성하고 실천하는 자로서 흙사랑에 입회원서를 낸 회원(가구 또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단, 특별한 구별이 없는 가구로 인정한다)  
2. 총회의 의결로 추가 회원 참여를 제한 할 수 잇다

제 6조(회원의 자격)
1. 흙사랑 회칙을 동의하고 실천할 자로서, 소정의 양식을 제출한 자.
2. 가입비를 납부하고 회비를 납부한자
3. 회원은 3구좌 이상을 신청할수 없다
4. 회원의 입회와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

제 7조(자격 상실)
1. 흙사랑 회원 자격은 무기한으로 하되,
2. 년회비를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탈퇴하거나 회칙에 따른 징계의 사유로 흙사랑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8조(권리)
흙사랑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흙사랑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흙사랑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향유할 권리
3. 흙사랑 제반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제 9조(의무)
흙사랑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흙사랑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의무
4. 흙사랑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 10조(권리 제한)
회원의 의사결정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 단 권리를 제한 당할 위험이 있는 회원에게는 사전에 이를 알리고 권리를 보장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1조(토지 소유주 회원의 지위와 권리)
목적을 원만히 실행하고 토지 소유주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흙사랑 당연직운영위원 위촉 및 회비를 면제한다.

제 3장 기구

제 12조(기구)
흙사랑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제 1절 총회

제 13조(구성)
① 총회는 의결기관으로, 흙사랑 참여 가능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4조(소집 및 의결)
정기총회는 홀수달 마지막 일요일 개최한다. 필요시 운영위 동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7일전까지 회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알려야 한다.
2.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총회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 해야 한다.

제 15조(권한)
흙사랑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흙사랑 회칙 제정과 개정
2. 흙사랑 전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계획 승인
3. 당해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집행위원장(총괄총무) 선출
5. 지부농장의 설치
6. 추가 예산지출 승인
7. 기타 흙사랑의 사업 결정

제 2절 운영위원회 및 임원

제 1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집행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집행위원장(총괄총무),
2. 지부농장장
3. 각지부농장에서 추천하는 2인
4. 토지 소유주

제 17조(소집 및 의결)
1.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논의는 유선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 18조(권한)
흙사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의결사항 집행
2. 흙사랑 일상사업 의결 및 집행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집행위원장(총괄총무) 유고시 직무대행 선출
5. 긴급한 사안은 시행후 총회 승인
6.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제 19조(임원)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집행위원장(총괄총무)
2. 지부장(농장장).

제 20조(임기)
선출직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운영위원 선출일 까지 한다.

제 21조(집행위원장-총괄총무)
1. 흙사랑에 집행위원장(총괄총무) 1인을 둔다.
2.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흙사랑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3.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위원장(총괄총무)은 흙사랑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흙사랑 일상 업무 및 예산집행을 총괄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를 책임진다  

제 22조(지부장-농장장)
1. 각 농장별로 농장장 1인을 둔다.
2. 농장장은 각 농장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3. 농장장은 농장을 대표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농장장  임하에 각농장을 운영한다  

제 4장 지부농장

제 23조(구성의 원칙)
흙사랑 총회 결정으로 적정한 조건을 감안하여 지부농장을 둔다.

제 24조(운영)
① 지부농장은 필요한 경우 지부농장장은 지부농장모임을 소집하고 결과를 공지한다.
② 지부농장은 해당 회원들의 직접선출로 지부농장장을 두며, 운영은 자치적으로 한다.

제 5장 재정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

제 26조(재정)
1. 흙사랑는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회비, 특별기금, 후원금 및 재정사업으로 운영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비와 회비 외에 금품을 회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2. 가입비는 10만원으로 한다 (2010년 가입자 부터 적용한다)
3. 년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단, 2009년부터 적용한다)

제 27조(징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징계여부를 총회에 부의 할 수 있다.
1. 흙사랑 회칙 및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 28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법)
1. 총회는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는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 개정 및 조직의 통합 및 해산, 탄핵에 관한 사항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부칙
제 1조(통상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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