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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변경안 등 기타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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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목적)

광명 지역내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좀 더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활공동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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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지역내에서 유기농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좀 더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활공동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흙사랑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좋은 먹거리와 땅을 가까이하기 위한 주말농장

2. 아이들이 좋아하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쉼터(정원)

3.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구류 등 공유

4. 자르고 붙이고 뚱땅거리는 작업실

5. 가족들과 구름산 등반이나 아빠와 함께 야영 등 가족문화 도모 

6. 장터 등으로 회원 확대사업(홍보 재정)

7. 기타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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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좋은 먹거리와 땅을 가까이하기 위한 유기농 주말농장

2. 아이들이 좋아하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쉼터(정원)

3.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구류 등 공유

4. 자르고 붙이고 뚱땅거리는 작업실

5. 가족들과 구름산 등반이나 아빠와 함께 야영 등 가족문화 도모 

6. 장터 등으로 회원 확대사업(홍보 재정)

7. 기타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11조(토지 소유주 회원의 지위와 권리)

목적을 원만히 실행하고 토지 소유주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흙사랑 당연직운영위원 위촉 및 회비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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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원만히 실행하고 토지 소유주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흙사랑 당연직운영위원 위촉 및 개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3구좌를 제공하고 회비를 면제한다.



추가하여 이번 운영위에 참석 못하므로 몇마디 첨언하니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1. 흙사랑 주말농장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칙이, 상황과 조건에 맞게 시간을 가지고 몇번에 걸쳐 수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모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유기농에 대한 자료를 찿아보았습니다  
"유기농 (organic)"이란 식품과 섬유 제품 등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방식을 나타내는 표시 용어로 그 농산물의 농사 방법과 가공방법에 근거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유기농작물은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토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을 말합니다. 유기농이란 생태 환경학적인 생산의 관리 방법, 즉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생물학적 주기와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농법인 것입니다. 유기농장 바깥에서 들여오는 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조화와 회복, 유지 증진시키는 생산활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은 유전자 변형 종자, 방사선 처리나 하수물 찌꺼기 등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육류, 가금류, 계란과 유제품 등도 항생제투여나 성장 홀몬 사용을 하지 않은 가축으로부터의 생산물입니다.
인류의 수명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불안전한 식품섭취로 건강과 삶의 질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기농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인류의 건강과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풍요와 편안함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 쓰는 일은 멈춰져야 할 일이며, 인류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지구를 오염에서 지켜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체의 화학 비료, 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 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이 유기농법입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여 증산에는 성공하였지만, 토양오염, 생산물내의 잔류 농약 등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산물이 사라지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유기농법은 과학적이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자연농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농법을 포함하여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새로운 농법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은 급격하게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즉각적으로 해독성 물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생태학적으로 토양을 개량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유전자변형작물(GMO) 또는 유전자변이종자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되며, 환경보전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되어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영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기농법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더블어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보다 큰 이념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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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이란?

친환경 농산물엔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차이를 딱히 잘 모르는분들이 더 많죠.

설명을 드리자면
저농약은 말그대로 저농약입니다. 농약을 적게 사용한다는것이죠.
농산물에 일반상품보다 1/3정도 농약을 살포합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치진않지만 비료는 할수있습니다.
저농약을 하다가 서서히 농약을 줄이면서 무농약상태로 만들어 가는것이죠.

이제 중요한 유기농 농산물을 말씀드리자면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사용하지 않고 무농약으로 2년을 재배해야 유기농 인증을 받을수있습니다.
유기농 농장의 토양은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이라던가 토양이 개선되어야만 계속 유기농인증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최고봉인 유기농농산물만이 우리건강을 지키는 으뜸입니다!!
비록 색이나 모양은 나쁠지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소비자가 감수해야할 부분아닐까요?
눈으로 보지마시고 입과 몸으로 느끼세요.
3. 내년에 분양할 땅구획 정리도를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 총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확정해야 하고  
4. 내년에 땅을 분양하기위해서는, 이번 운영위에서 하우스 후면 흙나르고 뚝쌓는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왜냐면 해당 구좌에 한개인이 열심히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업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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