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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일) 늦은 7시에 2008년 흙사랑 제 1회 운영위원회가 철산동 우성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김연환님(애기능 토지 소유주), 강희범님(장절리 토지소유주 대리인)과 애기능 농장 위원인 김기우님(조인철님이 참석), 김태식님, 이송재님, 장절리 위원인 정지찬님,김성철님, 정철훈님이 참석하여 운영위원 전체가 차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산들학교를 대표하여 김선미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진행은 임시로 조은주님이 하였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번 제 1회 총회 의결사항을 보고한 후 안건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안건1] 흙사랑운영위원회에 두꺼비산들학교가 참여하는 건
-애기능 농장의 경우 주말농장과 두꺼비산들학교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조를 위해 두꺼비산들학교를 대표하는자 1인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기로 함.-
참고로 두꺼비산들학교는 어린이,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숲 안내 및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 역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흙사랑과는 이전 하기 전의 농장에서부터 쭉 함께 해온 이웃입니다. 흙사랑홈페이지 상단 왼쪽메뉴에 두꺼비산들학교를 보시면 자세한 활동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건2]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원칙
2-1) 시설 설치의 원칙
-토지소유주가 전기와 흙매립의 비용을 낸다.
-사용자(흙사랑회원, 두꺼비산들학교)가 기금을 마련하여 비닐하우스와 관정의 비용을 마련한다.
2-2)기금마련의 방법
-농장의 상황과 흙사랑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금을 모금한다.
-기금을 모금하여도 모자란 금액은 차입을 하여 사용하고, 흙사랑 예산에서 갚아나간다.
-차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은 김연환님이 하기로 한다.
***장절리 농장의 경우는 토지무상임대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장절리 회원모임에서 이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3] 회칙 검토
-논의된 회칙을 변경하여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간단히 변경된 회칙을 보자면,
-제 7 조 (자격상실) 2항 연회비를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연회비를 당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주말농장과 달리 흙사랑 주말농장은 지역의 공동체를 일구는 목적이 있으므로 일년의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잡으려면 한 해를 시작하기 전 회비납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 14조 (소집및 의결)
정기총회는 홀수달 마지막 일요일 개최한다---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후 홀수달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16조(운영위원회 구성)
현재 4항까지 있었던 구성의 내용을 두꺼비산들학교를 대표하는자 1인이 추가되어 5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8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은 제 17조(소집 및 의결) 아래인 제 18조로 이동하였습니다.
제 27조 (회계)
회계보고는 총회시 운영위원장이 한다 가 추가되었습니다.
회칙은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임시 발효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하였으며 운영위원장 선출도 차기 총회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 올린 회칙에 대해 살펴보시고 의견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바쁘신 위원님들 세분은 먼저 가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맥주로 간단히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뒷풀이에서도 기금마련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기금마련을 위한 추석선물 판매, 헌 옷 모아 팔기 등등... 기금마련에 대한 것은 곧 정리하여 따로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번 제 1회 총회 의결사항을 보고한 후 안건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안건1] 흙사랑운영위원회에 두꺼비산들학교가 참여하는 건
-애기능 농장의 경우 주말농장과 두꺼비산들학교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조를 위해 두꺼비산들학교를 대표하는자 1인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기로 함.-
참고로 두꺼비산들학교는 어린이,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숲 안내 및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 역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흙사랑과는 이전 하기 전의 농장에서부터 쭉 함께 해온 이웃입니다. 흙사랑홈페이지 상단 왼쪽메뉴에 두꺼비산들학교를 보시면 자세한 활동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건2]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원칙
2-1) 시설 설치의 원칙
-토지소유주가 전기와 흙매립의 비용을 낸다.
-사용자(흙사랑회원, 두꺼비산들학교)가 기금을 마련하여 비닐하우스와 관정의 비용을 마련한다.
2-2)기금마련의 방법
-농장의 상황과 흙사랑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금을 모금한다.
-기금을 모금하여도 모자란 금액은 차입을 하여 사용하고, 흙사랑 예산에서 갚아나간다.
-차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은 김연환님이 하기로 한다.
***장절리 농장의 경우는 토지무상임대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장절리 회원모임에서 이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3] 회칙 검토
-논의된 회칙을 변경하여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간단히 변경된 회칙을 보자면,
-제 7 조 (자격상실) 2항 연회비를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연회비를 당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주말농장과 달리 흙사랑 주말농장은 지역의 공동체를 일구는 목적이 있으므로 일년의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잡으려면 한 해를 시작하기 전 회비납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 14조 (소집및 의결)
정기총회는 홀수달 마지막 일요일 개최한다---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후 홀수달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16조(운영위원회 구성)
현재 4항까지 있었던 구성의 내용을 두꺼비산들학교를 대표하는자 1인이 추가되어 5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8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은 제 17조(소집 및 의결) 아래인 제 18조로 이동하였습니다.
제 27조 (회계)
회계보고는 총회시 운영위원장이 한다 가 추가되었습니다.
회칙은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임시 발효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하였으며 운영위원장 선출도 차기 총회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 올린 회칙에 대해 살펴보시고 의견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바쁘신 위원님들 세분은 먼저 가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맥주로 간단히 뒷풀이를 하였습니다.
뒷풀이에서도 기금마련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기금마련을 위한 추석선물 판매, 헌 옷 모아 팔기 등등... 기금마련에 대한 것은 곧 정리하여 따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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