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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무죄' 판결(광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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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무죄' 판결 김 교육감 무죄판결 받는날, 법원앞 현장 취재기
2010-07-27 오후 5:49:00 최진호 기자   ableteam@naver.com

▷무죄 판결을 받은 김상곤 교육감이 활짝 웃고 있다.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화)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시국선언 무죄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 교육감은 공판 종료 후 "재판부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명쾌히 판결한 재판부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후련함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해 검찰기소처분을 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검으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처음부터 본 사건에는 법 적용이 무리했다. 이번 판결에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존중하라는 재판부의 뜻이 깃들어 있다. 이미 직선제적 교육 자치가 실현되고 있었으나, 그간 교육과 관련된 법 적용 등은 그에 걸맞지 않았다. 권력에 의한 오늘 같은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빈다. 함께 애쓴 공동대책위원회와 교육 가족들, 경기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상곤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수원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김 교육감의 무죄가 상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과 법 정의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 상임 공동대표 우희종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환영하지만 동시에 매우 참담하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 때문에, 교육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냐는 것을 볼 때 정말 비극적이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정신은 살아 있었다. 사법부가 마지막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보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요청에 징계를 유보한 것은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임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과 공대위 소속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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